[장학][여성가족부]연구개발인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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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-2042(2021.6.7.) 관련입니다.
2. '21.5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, 연구기관(민간기업, 공공기관, 대학 등)에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이 야간 및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자녀 돌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3. 이에 연구개발인력이 가정 내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드립니다.
붙임  아이돌봄서비스 홍보자료 1부.  끝.